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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자보건법 시행령

제17조의8

조문 17 / 23
제17조의8
산후조리원 평가 업무의 위탁
보건복지부장관은 제15조의20제2항에 따라 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22.6.14>
1.
제16조에 따른 인구보건복지협회
2.
그 밖에 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
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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